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재조사를 위해 이 총회장이 있는 경기도 가평 별장으로 경찰들과 함께 찾아갔다.

(사진=연합뉴스)

2일 이재명은 오후 7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만희씨, 지금 즉시 검체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라며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감염병예방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3항 제79조에 의하면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분명히 오늘 13:40 경 가평보건소장 등을 통해 역학조사에 필요함을 고지하고 검체채취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계속 불응하고 있으니 역학조사거부죄를 계속 하는 중이 분명하다"고 알렸다.

이어 "지금 즉시 보건소의 검체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역학조사 거부혐의로 고발은 물론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 마지막 경고"라고 덧붙였다.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결국 이 회장은 이 지사가 도착하기 전인 오후 8시께 가평 별장을 몰래 빠져나가 밤 9시15분에 과천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3일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총회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검사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응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검사를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음성'이 나왔다고 하는데 나는 '음성'이 뭔지도 모른다"면서 "연락이 와서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2월 29일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3월 2일 '음성'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지사는 이 총회장이 사비를 들여 개인적으로 한 조사 결과는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면 음성 또는 양성 여부 기록이 남는데 이 총회장의 기록은 없었고, 이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만희씨는 검사를 했다고 했지만, 등록도 추적도 안 된다"며 "법에 의한 정상적 선별진료가 아니므로 정확히 확인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에 대한 검체 채취는 역학조사의 일환이지만, 이 총회장이 '고위험군'이라는 것도 강제 조사에 나선 배경이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집단의 책임자를 역학조사로 확인해야 하고, 본인도 대구(형님 장례식장)에 다녀왔고, 대구와 과천의 신천지교회 교도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큰 감염의심 대상자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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