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1등석을 통해 고가의 명품을 들여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 항공기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문제와 함께, 고가의 명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 됐다.

17일 뉴스토마토는 대한항공 현직 임직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관세법 위반 행위를 보도했다.

대한항공 현직 사무장 A씨는 본인이 고가의 명품이 국내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해당 명품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전무 등이 대한항공 현지 지점에 구매를 의뢰한 물품이라고 말했다.

명품은 현지 지점장이 구매한 뒤, 입국편 항공기의 사무장에게 전달된 뒤 1등석에 보관됐다. 이후 항공기가 국내에 도착하면 대기하던 대한항공 관계자가 물건을 받아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승객과 수화물이 내려지기 전 대한항공 직원이 미리와 명품을 받아가면, 승무원과 임직원이 다니는 통로로 세관을 거치지 않고 공항 밖으로 나갔다.

A씨는 이런 과정이 수십여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다른 승무원 B씨는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노선에서는 제동목장(제주)의 유기농 식품이 공수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증언이 쏟아져 나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적기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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