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방송통심의위원회로부터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이 방송중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진=MBC '전지적 참견 시점')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이하 ‘전참시’)는 세월호 참사 뉴스 특보 화면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전참시’ 측에 내려진 징계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내려지는 법정제재의 하나다.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도 반영돼 감점을 받게 된다.

방심위는 ‘전참시’가 규정 상 명예훼손 금지와 윤리성,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전참시'에 대해 과징금 의견을 건의했다.

한편 MBC는 24일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요청에 따라 열린 인사위원회 결과로 제작진 경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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