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것에 대해 40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장관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는 헌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 사유를 전했다.

김 장관은 서울대 학생이던 지난 1977년 11월 학내에서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97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5년 5월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당시 이 조항을 어길 경우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었다.

'긴급조치 9호'가 위헌 판결이 난 것은 지난 2013년 3월의 일이었다. 헌재는 판결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7년 10월 긴급조치 9호 위반 사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후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45명에 대해 직접 재심을 청구했다.

김 장관은 무죄 선고 후 "그동안 많은 희생자들과 지금도 말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분들, 유족들이 많이 남아 계셔서 저 자신만 무죄를 받은 자체가 대단히 면구스럽다"며 "다만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한 부분이 정리됐다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