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재판 불출석 입장을 내놨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을 하루 앞두고 광주지법에 불출석 입장을 냈다. 올해초 발간한 자서전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연기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5월과 7월 예정이었던 재판이 이미 연기된 상태다.

지금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기 신청을 하지 않는 데 따라 변동없이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재판부 역시 경찰 기동대 70명을 법정과 외곽에 배치하는 등 경호대책을 마련했다. 일반인에게 재판을 공개하되, 법정 내 질서유지를 위해 입석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참관 인원에도 제한을 뒀다.

하지만 돌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 입장을 냈다. 이순자 여사는 이날 민정기 전 비서관 명의로 입장을 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했다. 때문에 법정 출석이 불가하다는 것.

이순자 여사는 “이런 정신건강 상태에서 정상적인 법정 진술이 가능할지도 의심스럽고, 그 진술을 통해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더더욱 기대할 수 없다”라며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 불려 나와 앞뒤도 맞지 않는 말을 되풀이하고,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국민도 보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식적인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과정의 문제까지 얽혀 있어 재판부 역시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형사재판에 불출석한다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 강제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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