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이 ‘쌍방 폭행’으로 결론 지어졌다.

26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21세) 등 남성 3명과 B씨(26세) 등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YTN

A씨와 B씨 2명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돼 각각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수역 폭행 사건은 지난달 13일 오전 4시경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 등 남성 일행 3명과 B씨 등 여성 일행 2명은 각자 피해를 주장했다.

특히 여성 측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며 붕대를 감은 사진을 게재하며 ‘여혐 논란’으로 사건이 확대됐다. 반면 남성 측은 여성들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하며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경찰이 조사에 나선 결과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 피의자·참고인 진술을 종합해 주점 내부에서 남녀 일행이 서로 폭행을 하고 모욕한 것으로 한 결과 주점 내부에서 남녀 일행은 서로 폭행을 하고 모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CCTV가 없는 주점 밖에서 일어난 다툼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진술,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서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한 결과 남성이 여성을 발로 찼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양측 다 폭행을 가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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