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의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11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음주단속/ 연합뉴스

3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양시의회 소속 시의원 A씨는 1일 오후 3시경에 고양시 일산서구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박았다.

피해자는 없으나 현장을 목격한 시민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으며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현재 경찰은 시의원 A씨를 귀가 조처했으며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이 사고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귀감이 되어야 할 시의원이 오히려 만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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