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은행권과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사진=픽사베이,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은행 결제망이 개방될 경우 앞으로는 A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이 B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이나 C핀테크 앱에서도 A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돈으로 결제하거나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즉, 앱 하나로 본인이 보유한 모든 은행 계좌에 접근해 결제와 송금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셈.

현재는 핀테크 기업이 결제·송금 업무를 하려면 모든 은행과 제휴를 맺어야 한다. 이용 수수료는 1건당 400∼500원으로 비싼 편이다.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의 경우 개별 은행과 일일이 제휴를 맺기 위해 현재의 서비스망 구축을 위해 수년이 걸린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은행권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하고 은행은 물론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도 이를 개방하기로 했다.

또 3분기까지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지급지시 서비스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은 규정을 개정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종합 지급 결제업'을 도입, 은행처럼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혁신적 결제서비스 활성화, 종합 금융플랫폼의 출현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크게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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