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3월1일부터 사립유치원에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사진=전국유치원학부모비대위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기자회견 / 연합뉴스

교육부는 25일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 다음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에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할 것을 계획했다. 25일 공포된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앞으로 회계 업무를 처리할 대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우선 원아 200명 이상을 관리하는 대형 유치원 581 곳을 대상으로 이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내년 3월1일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의무대상으로 지정된 사립유치원 외에도 사용을 희망하는 유치원 123 곳 등 총 704곳에서 3월1일부터 이를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만약 에듀파인을 사용하기로 지정된 유치원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가해진다.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 또한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원 학급 감축이나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불이익이 가해진다. 혹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니 만큼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 말하면서도 도입 자체를 거부하면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줬다.

한편 유치원 단체인 한국 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에듀파인 사용 거부 입장을 고수, 이날 국회 앞에서 2만명 규모의 궐기대회를 연다고 발표했다. 반면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에듀파인에 찬성하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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