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판매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지금까지 음식점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되어 왔다. 생맥주를 페트병 등 다른 용기에 담는 것은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봤기 때문.

하지만 법령 해석을 두고 혼란이 있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또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배달 판매하는 현실도 고려됐다.

이에 기재부와 국세청은 생맥주를 배달을 위해 페트병 등에 담는 것은 주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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