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전 앵커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SBS 제공)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경 영등포구청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은 김성준 전 SBS 앵커를 기소의견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사건 당시에는 김 전 앵커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이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으며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사직 처리 후 김 전 앵커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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