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8년 만에 파업 없이 완전 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3일 현대자동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5만105명) 대상으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4만3871명(투표율 87.56%)이 투표해 2만4743명(56.40%)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사는 5월 30일 상견례를 시작해 지난달 27일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에 300만원 추가,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에 우리사주 15주를 추가 지급한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파업을 실행하지는 않았다. 현대차 노사가 무분규 타결한 것은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노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협력업체에 연구개발비 925억원 지원, 1000억원 규모 저리 대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약속했다. 이번 타결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면서 7년째 끌어오던 통상임금 논란과 이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마무리된다.

노조는 조합원 근속 기간에 따른 격려금을 받는 대신 2013년 처음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조인식은 3일 오후 3시 30분 울산공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