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기일이 임박하며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에 부과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안내했다.

사진=연합뉴스/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고지서에 적힌 ARS 전화번호 등으로도 낼 수 있다.

한편 내년 1월 중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를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 방문 및 유선으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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