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유행국 방문시 의사 판단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3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따라 7일부터 중국 방문력이 없더라도 감염증 유행국을 방문한 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판단하에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한 사례정의를 새롭게 적용한 데 따른 결과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사가 사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환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막연한 불안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의 판단을 신뢰해달라"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여부를 6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유전자증폭(PCR) 검사법은 이날부터 전국 50여개 민간 병원에 도입된다.

그동안은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시행했던 검사법이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해지게 된 데 따라 검사 물량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에서는 하루에 2000여건 정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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