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연합뉴스

5일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계류법안과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등을 상정해 표결한다.

본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여부다. 해당 법안은 전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타다금지법은 타다 측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대립하고 있는 현안이다.

타다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기존 타다 운영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또한 타다는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에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3일 국회를 직접 방문하는 등 타다금지법의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 참담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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