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진실 유족이 고인의 남긴 재산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4일 보도에 따르면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씨가 조성민의 아버지 조주형씨를 상대로 불법 점유건물 퇴거 및 인도명령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부동산은 최진실, 조성민 슬하의 최환희, 최준희 남매에게 상속된 남양주의 3층짜리 건물이다. 감정가는 약 22억원으로 알려졌다.
조성민 소유의 이 건물에는 조주형씨 부부가 20년 이상 거주해왔다.
2013년 조성민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남매에게 상속돼 명의 이전됐다.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대신해 매매와 임대 등의 법적 권리는 후견인인 외할머니 정옥숙씨가 가지고 있었다.
다만 그간 두 남매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는 건물의 임대료는 조주형씨 부부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옥숙씨가 해당 건물을 처분하려고 했으나, 조주형씨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음에 따라 지난해 7월 변호인을 선임해 '故 조성민의 아버지 조모씨(친할아버지)가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관계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며 퇴거 및 건물인도명령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진실은 지난 2008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두 아이들은 외할머니 정옥숙씨가 양육해왔다. 조성민은 2013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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