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결과. 사진=연합뉴스

 

14일 새벽 4시 36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위원회가 2개 안을 놓고 표결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정한 결과, 8,350원으로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르게 됐다.

이로써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지난해 16.4%에 이어 올해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올해와 지난해, 그리고 2007년 총 세 차례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였다. 

위원회에서는 진통이 거듭됐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사용자위원 9명 전원 및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이 불참했다. 이들은 각각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법 개정에 항의하는 뜻을 표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확정 표결에는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만이 참여했다.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 출석이 필요하지만, 한쪽이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도 두 번 이상 불참하면 의결할 수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미 지난 11일 불참한 바 있어,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의 결정만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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