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본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사례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후 무려 13년 8개월 만에 얻어낸 값진 승소다.
대법원 대법정에는 강제징용 피해자인 94세 이춘식 할아버지가 직접 자리했다. 할아버지는 고령이라 판결 내용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옆에 앉은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가 손을 잡자 “고맙네, 고마워”라고 말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법원을 나서며 기다리던 취재진 앞에 웃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소감을 묻자 “재판을 오늘 와보니까 혼자 있어서 슬프고 초조하다.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다. 같이 했으면…”이라며 먼저 세상을 떠난 또다른 피해자들을 언급했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1941∼1943년 구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한 여씨와 신천수(사망)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 일본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여씨 등 4명은 우리 법원에 다시 소승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일본판결 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의 확정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라며 원고 패소를 내렸다.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적 없는 이춘식 할아버지와 김규수(사망)씨에 대해서도 “옛 일본제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만, 구 일본제철은 신일본제철과 법인격이 다르고 채무를 승계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이 가해 기업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배상책임에 동의했다. 소멸시효가 완료돼 배상책임이 없다는 신일철주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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