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가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다만 이재록 목사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재록 목사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성 신도 8명을 40여차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고 지적하며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되고 지우고 싶은 순간이 된 데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변론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의 회개 편지 내용 등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 비난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재록 목사가 신도수 13만명에 육박하는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재록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자신을 음해, 고소한 것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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