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 올해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15일부터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도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던 아동수당이 지난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6세 미만인 아동으로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다. 오는 9월부터는 대상이 만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 신규대상자도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준다. 지급 대상 변경에 따라,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 대상 인원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239만명, 만7세로 확대되는 오는 9월 기준으로는 277만명이다.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작년과 달리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는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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