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리스터 살인사건 용의자 지씨가 모든 범행을 이종사촌 최씨에 뒤집어 씌우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2017년 1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작은 도시 홀리스터 저택 살인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하게 될 경우 재산을 절반씩 나누게 돼 있다. 반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유언장이 없다면 살아있는 배우자가 다 받게 된다. 김선희(가명)가 사망했으니 남편 지현우(가명)이 다 받게 되는 상황.

김선희씨의 재산은 가게 여러개를 비롯해 현재 살던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 살던 6억원이 조금 넘는 집은 임대를 했다. 한 지인은 "사망하기 며칠 전에 저한테도 돈 일부를 좀 맡아달라고 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김선희씨가 사망한 후에도 그의 세탁소는 운영했다. 이웃 주민들은 "최씨가 세탁소를 지키고 있었다"고 전했다.

담당 수사관은 지씨와 이종사촌 최씨를 두고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상의 가까운 사이였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또 다른 법 전문가 역시 "사건의 시발점은 두 여성이 서로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 아니겠냐. 지씨가 왜 거기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원인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느냐를 본다면 공모 관계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최씨가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해왔던 것.  가족들은 "자기가 나중에 한국에 나가서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또한 지씨는 최씨의 오빠에 땅을 매매했지만 계약서는 없었고 계약금 명목으로 40% 금액을 송금했다. 전문가는 "친족간의 부동산 거래일지라도 계약금의 40%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미화 3천불 이상을 보낼 때 사유를 적어야 한다. 근데 사촌지간의 구두계약이었다고 하면 쉬웠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씨의 오빠는 자신의 제작진에 "얘기할 것이 없다"며 만나주지 않았다. 

한편 지씨의 면회를 다녀왔다는 목사는 "경찰 조서를 일일이 읽으며 분석하고 있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담방 변호인 역시 "판사도 지금 정황 증거만 갖고 있다"며 범행 도구를 발견하지 못했으니 무죄가 될 것이라고. 

한 전문가는 "지씨가 모든 정황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최씨에게 덮어씌우고 있다. 영어를 잘하는 현지인인 그가 변심하지 않았겠나"라고 추측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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