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석방된다.

사진=연합뉴스

17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날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을 2억원으로 지정했다. 다만 이중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되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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