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된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양(1·사망)의 부모 B씨(21)와 C양(18)이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어린 부부는 생후 7개월 딸을 일주일 가까이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바는다. 이들은 경찰서를 나와 곧장 승합차에 올라타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한 마디도 답변하지 않았다. 구속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나 결정될 전망이다.

B씨 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을 방치한 지 엿새째인 지난달 31일 B씨는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를 방치한 채로 다시 집을 나왔다.

C양 역시 같은 날 집에 들어갔지만 숨진 딸을 둔 채로 재차 외출했다.

경찰은 지난 5일 부평구에서 두 사람을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C양은 “평소 아이 양육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라고 말했다. B씨 부부는 최초 참고인 조사 당시 “지난달 30일 아이를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거짓을 주장했다.

결국 A양은 지난 2일에야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A양은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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