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자신의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18일 손혜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손혜원 의원은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검찰 발표 내용을 반박하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서는 “검찰이 이른바 '보안문서'라고 지칭한 첫 번째 문서가 있었다는 손혜원 의원실과 목포시 관계자의 미팅은 2017년 5월 18일이고, 손 의원 조카 손소영 씨가 목포 '손소영 카페' 등을 매입한 시점은 2017년 3월 25일부터 4월 30일”이라고 설명하며 “검찰이 말하는 시점 이전에 이미 조카에게 목포에 내려와 살 것을 권유했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검찰이 보안문서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목포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사업 관련 문서라며 “목포시가 작성해 미팅 자리에 가져온 것으로 손 의원은 해당 문서를 읽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 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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