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엔터테인먼트 측이 강다니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취소시 그를 돕겠다고 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이의신청 첫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게 공동사업계약의 성격"이라며 "계약서의 성격을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라고 계약서를 먼저 언급했다. 

LM엔터테인먼트 측 변호인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계약서에 3조 5항을 보면 MMO엔터테인먼트가 권리를 행사할 때 LM엔터테인먼트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사소한 활동 하나라도 LM엔터테인먼트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양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다니엘 측 변호인은 "저희는 기존 주장 그대로다. 여러 결정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 자체를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권리 중 일부만 양도하더라고 계약 위반인데 계약서를 보면 대부분을 양도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 인용이 결정돼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솔로 데뷔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L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갈등을 통해 금전적인 문제는 물론 명예 등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며 승소하더라도 강다니엘의 소속사와 함께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강다니엘 측은 "효력이 발생했고,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이 났기 때문에 전속계약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LM 측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채무자의 독단적인 생각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강다니엘은 지난 3월 21일 LM엔터테인먼트가 자신에 대한 권리를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이날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7월 10일 심의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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