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의 목사직 부자 세습이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6일 오후부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을 열었다. 

사진=5일 오전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문제를 둘러싼 재심 회의 모습.

앞서 명성교회는 지난 2015년 김삼환 목사가 정년퇴임하고 세습 의혹을 부인하며 담임목사를 새로 찾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재판국은 이날 판결을 통해 청빙 결의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는 지난 2017년 10월 김하나 목사 청빙을 승인하자 청빙 결의가 교단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교단 재판국은 지난해 8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고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열린 제103회 교단 총회에선 재판국이 판결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취소했고 판결에 참여한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했다.

한편,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된 교인이 10만 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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