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충북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으로 알려진 여교사 A씨가 지난 6월 재직중인 중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도 교육청은 A씨를 중징계 해달라는 교육지원청의 요구를 수용,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파면, 해임, 강등 등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논란이 된 것은 A씨의 형사 처벌 여부다. 학교 측이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세 미만의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어 법리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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