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전세사기에 대한 취재가 그려진다.

5일 방송되는 KBS 2TV ‘제보자들’에는 신종 전세사기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사진=KBS

치솟는 집값 때문에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에겐 전세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 요즘. 깨끗한 신축빌라를 전액대출을 해준다며 신혼부부들을 유혹했던 집주인이 있었다. 그런데 계약을 마친 뒤 어느 날 갑자기 신혼집에 들이닥친 은행직원들.

그들은 자신들이 해당 빌라의 권리자라며 세입자들에게 9월까지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해당 빌라의 총 30세대 중 24세대가 퇴거명령을 받은 상황. 계약 후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는 세입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임대계약당시 해당 건물의 근저당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도 꼼꼼히 확인했다는 세입자들.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사항은 깨끗했고 분명 해당 빌라의 소유자는 계약을 진행했던 집주인으로 되어있었다. 세입자들이 체결한 계약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보였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낯선 단어가 눈에 띄었다. 바로 ‘수탁자 OO신탁회사’ 집주인은 자신의 부동산이 많아 신탁회사에 관리를 맡겨둔 것이라며 오히려 보증금을 압류당할 염려가 없어 안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집주인의 말과 달리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실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탁회사’였다. 세입자들이 계약을 한 집주인은 어떤 법적인 권리도 없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일부 빌라의 경우 세입자들이 계약했던 집주인은 주택에 대한 일부 권리만 취득한 상태에 지나지 않았다. 일반인들에게 낯선 신탁제도를 통해 세입자들을 울린 집주인의 행태를 ‘제보자들’에서 낱낱이 파헤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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