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1일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웅동학원 소송 의혹과 관련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시작한지 55일만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경심 교수가 현재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나, 검찰은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11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의사실에 적용한 법 기준으로 따지면 범죄 혐의가 10가지이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허위신고’와 ‘미공개저보 이용’ 등 죄명별로 나누면 총 11가지가 된다.

정경심 교수는 이달 3일부터 16일까지 모두 여섯차례 조사를 받았다.

한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께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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