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동영상’ 피해자가 허위 유포자에 선처는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골프장 동영상’ 피해자 이 모 전 H증권사 부사장(이하 이 모 전 부사장)이 한 매체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이 모 전 부사장은 최근 휴대전화와 메신저를 통해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관련 악성 지라시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라는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라시 유포자와 유포 경로를 추적 중이다.

이 모 전 부사장은 “이미 경찰 조사를 두 차례 이상 끝낸 상태”라면서 “악성 지라시를 퍼트린 사람에게 선처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명예훼손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일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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