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 규약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했다.

4일 공정위는 지역에 따라 50∼100m로 경쟁사 간 출점 거리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자율 규약 제정안을 가맹사업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소회의를 통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자율 규약 제정안은 전국 편의점의 96%에 적용된다. 이번 제정안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그간 포화상태였던 편의점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자율 규약은 가맹분야 최초 사례로 남게 됐다.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 출점, 운영, 폐점에 걸친 업계의 자율 준수 사항이 담겼다.

우선 출점예정지 근처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다면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된다.

거리 제한은 구체적인 수치 대신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규약 참여사는 이 기준에 따라 정보공개서에 개별 출점기준을 담기로 합의했다. 원칙적으로 50∼100m 출점 제한 거리를 두지만, 유동인구가 밀집된 상권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

직전 3개월 적자가 난 편의점에 오전 0∼6시 영업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당한 영업시간 금지도 담겼다.

또 폐점 단계에서는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경영악화 때 영업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희망폐업'을 도입한다.

자율규약은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5개 회원사와 비회원사인 이마트24도 동참해 국내 편의점 96%(3만8천개)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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