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이 중형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7일 대법원 2부는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존속살해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이전에 기소됐다.

함께 사는 어머니에게 잦은 음주 등에 대한 꾸지람을 들어 불만을 품은 A씨는 2017년 12월 29일 자신의 방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TV를 보다가 어머니로부터 꾸중을 들었다.

어머니에게 뺨을 맞자 A씨는 의자와 흉기 등을 휘둘러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또한 어머니를 집에 둔 채 밖으로 도망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범행 수단과 방법이 참혹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A씨는 단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질타했다.

A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철회했다. 다시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철회한 내용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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