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획사를 운영하던 유명 배우가 세금 미납으로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국세청이 공개한 신종 호황 사업자 탈루 사례에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등이 다수 등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배우 A씨는 본인과 가족이 대표인 1인 기획사 법인을 운영하던 중 탈세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유명세를 얻은 만큼 수익도 늘어났으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거짓으로 용역비를 보내주고 신고 소득을 줄이고, 현금으로 이를 다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질렀다.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줄인 A씨는 가족에게 부동산과 고가 외제차를 선물하면서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가족이 보유한 1인 기획사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가족들에게 재산을 넘겨주기도 했다.

사진=국세청

그러나 결국 세무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이 탄로 났고, 소득세 30억원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단 연예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 해외파 운동선수는 해외에서 거액의 계약금과 연봉을 받았지만 스스로 비거주자로 간주,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해외에서 번 소득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부모에게 부동산을 선물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같은 신종 호황 사업자들의 가족을 포함한 관련 인물까지 조사 대상에 넣어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과 자금 출처 등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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