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에게 법원은 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오늘(29일) 서씨가 이상호 기자와 김씨의 친형인 광복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이상호 기자가 서 씨에게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총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앞서 서씨 측은 이상호 기자와 광복씨, 고발뉴스에 대해 각각 3억 원, 2억 원,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사실을 적시했다”며 “김씨가 타살됐고 원고가 유력 용의자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거나 강압으로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빼앗았다 등의 내용은 허위 사실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자가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영아살해’를 언급하거나 원고를 ‘악마’로 표현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위자료 5000만원 가운데 이상호 기자가 개인 SNS에 올린 글로 인해 발생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 기자 단독으로 2000만 원을 배상하고 ‘고발뉴스’와 함께 서씨를 비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뉴스’와 함께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의 친형 광복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언론 인터뷰 중 허위사실이 포함돼있지만 인터뷰이자 전국적 관심 사안인 데다가 이 기자처럼 원고처럼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한편 이 기자는 지난 2017년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과 ‘고발뉴스’ 등 자신의 SNS를 통해 “김씨는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주장을 폈으며 이후 광복씨가 서씨를 유기치사와 소송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후 서씨는 이 기자와 광복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며 영화 ‘김광석’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