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X101’ 문자 투표 조작의혹 사건이 형사부로 배당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국민 프로듀서’로 불리는 ‘프로듀스X101’ 시청자(260명)가 Mnet 소속 제작진을 사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

‘프로듀스X101’(이하 ‘프듀X’) 조작 의혹은 데뷔조 엑스원(X1) 멤버 11명을 가리는 마지막 생방송 경연에서 불거졌다.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 다수에 의해 데뷔할 연습생이 가려지는 가운데, 유력 데뷔 주자들이 탈락하고 의외의 인물들이 이름을 올리며 의혹이 제기됐다.

이 중 1위부터 20위까지 7494.442라는 특정 숫자의 배수로 설명된다는 분석이 나오며 의혹이 더욱 가속화됐다.

국민 프로듀서들의 고소·고발을 대리한 마스트 법률사무소는 이를 근거로 "해당 투표 결과는 일주일간 진행된 온라인 투표와 140만표가 넘는 문자투표로 도출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이와 별개로 엠넷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지난달 31일 CJ ENM 내 ‘프듀X’ 제작진 사무실과 문자투표 데이터 보관업체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