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을 '천재지변'으로 판단해 학교 수업일수 단축을 전격 허용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신종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일수를 단축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수업일수가 190일인 경우 19일까지 감축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마친 뒤 수업일수를 감축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령상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고 유치원의 경우는 '180일 이상'이다.

다만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등에는 10% 범위에서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집계된 신종코로나 우려로 휴업한 학교는 전국에서 총 592곳이다. 유치원 450곳, 초등학교 77곳, 중학교 29곳, 고등학교 33곳, 특수학교 3곳이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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