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갑질이 결국 형사처벌로 번졌다.

15일 용인 서부경찰서가 손님 양모씨(42세)에게 폭행을 당한 백화점 직원 2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뷰 '하우스에이' 채널)

양씨는 지난 5일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에 위치한 모 백화점에서 구매한 화장품을 쓰고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며 매장에서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백화점 직원들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폭행을 당한 직원들이 양씨의 처벌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 매장에 있던 손님 가운데 한 명도 양씨가 던진 화장품 병에 맞았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손님을 불러 폭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은 양씨에게 특수폭행을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합의를 할 경우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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