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보석 청구를 허가한 정준영 부장판사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관심이 뜨겁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 정준영)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항소심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건부 보석 허가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1967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에 진학했다. 이후 제 3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0기가 됐다. 지난 1994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서 일을 시작했다.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를 지내고 지난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었으나 오늘(6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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