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의 소유 건물 업주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그룹 빅뱅 대성의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소의 업주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성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은 4월 22일 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그중 1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하다 걸렸다 강남구청은 해당 업소에 8월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3곳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해놓고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다 적발됐다. 3곳은 영업정지 처분없이 시설 개선 명령만 받았다. 경찰은 5∼6월 중순경 업주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강남구청과 함께 해당 빌딩의 운영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25일 채널A ‘뉴스 A’에서는 대성이 2017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 소재 지상 8층, 지하 1층 건물의 5개 층에서 비밀 유흥주점이 영업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군복무 중인 대성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불법 영업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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