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을 비판한 가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를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24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알릴레오 시즌2 라이브 '알라뷰'' 방송에서 "나는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을 유능하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검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검사로서 정도가 벗어났고 본인은 몰라도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와 과련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을 반반으로 본다. 정상국가에서는 발부 확률이 0%이지만 나는 50%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영장이 기각된다면 인사조치가 있어야 한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등 특수부들이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검찰이 명분을 세우려면 영장판사가 누구일지 날짜를 살펴봐서 발부될 확률이 높은 날 청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유 이사장은 정 교수에 대해선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여론재판을 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와중에 시민 정경심은 약자"라며 "살아 있는 권력은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다. 윤 총장도 어마어마한 권력"이라고 했다.

이같은 유 이사장의 주장에 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시민 작가가 형법을 아예 새로 쓰고 있다. '정경심의 증거인멸 시도가 검찰의 장난으로부터 증거 보존하기 위한 조치였다'  세상에 듣도보도 못한 궤변"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을 증거나 조작하는 범죄집단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 부부가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압수수색해도 컴퓨터 복제만 해간다. 하드디스크를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증거조작을 막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건 애당초 성립할 수 없다"며 "오히려 조국 부부가 하드 교체하면서 이제는 증거인멸 증거품이 된 격, 자승자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하 의원은 "유 작가는 정경심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증거 없이 이뤄졌다며 검찰의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던데 당장 검찰 고발하길 바란다"며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을 두고 약자라고 말하고 유 작가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측은하다. 제발 정신줄 단단히 붙들고 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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