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가 검찰의 압박 수사에 불만을 토로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검찰이 정유라 압수수색 과정에 인권침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정유라 남편에게 영장집행을 위해 병실 방문 고지한 후 밖에서 대기했고 여성 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유라의 입장은 달랐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유라는 “제가 23일 셋째를 출산했다. 난소 제거 수술은 출산과정에서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 공개하고 싶지 않았지만 검찰이 저렇게 대응해 할 말은 해야겠다”고 했다.

검찰은 최순실(최서원) 소유였던 미승빌딩 매각대금의 행방을 찾겠다며 정씨가 셋째를 출산한 후 이틀 후인 25일 오후 4시경 병실에 찾아와 휴대폰을 압수해갔다.

정씨는 “당시 저는 셋째와 병실에 같이 있었다. 출산 이틀 후면 감염 위험 때문에 지인들 면회도 잘 안한다. 출산 직후라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검사와 수사관 2명이 입원실로 찾아왔다”며 “남편이 입원실에 못 들어오게 한 후 두 아이를 데리러 가자 검찰 측 3명이 입원실로 들어왔다. 옷을 벗고 있는데 남자 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들이 나가면서도 ‘검찰에 불만이 많아요?’라며 시비걸 듯 이야기해서 기분이 나빴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유라 출산 소식을 “몰랐다”며 정유라의 주장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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