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회에서 찍은 여성 모델 200명의 노출 사진을 불법으로 유포한 남성들이 적발됐다.

20일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A씨(24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가 운영한 음란물 사이트에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 직접 찍은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수의사 B씨(35세) 등 8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 9월부터 A씨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고 광고료 등으로 1천 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이트에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여성 모델의 노출 사진이나 영상물은 물론이고, 전 여자친구나 아내의 신체 등을 몰래 찍어 올리는 게시판도 존재했다.

입건된 86명 중 12명은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은 여성 모델 202명의 노출 사진을 올렸다 적발됐다.

피해 여성 모델 중에는 5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팅모델로 활동하던 중 성추행과 사진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유명 유튜버 양예원도 포함돼 있었다.

이 사이트의 가입자는 총 33만명에 달했다. 1년간 유통된 음란물만 9만 1천여건에 육박했다.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한 유포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불법 촬영 사진 등 3테라바이트(TB) 분량의 음란물을 발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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