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범을 일대일로 전담 감시할 수 있는 이른바 '조두순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조두순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일대일로 밀착 감시할 수 있는 보호감찰관 지정제다.

감찰관이 담당하는 성범죄자 수는 최소 수십 명이다. 하지만 조두순 같은 우범자를 감찰관 한 명이 전담으로 맡게 되면 그만큼 추가 범행 가능성도 작아지는 것이다. 또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거나 피해자에 대해 아예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지난 2008년 8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이른바 '조두순 사건'은 국민 모두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를 남겼다. 이후 심신 미약을 인정받은 조두순이 12년형 끝에 출소가 임박하자, 조두순을 무기징역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이 61만여 명을 넘겼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017년 국민청원 당시 "현행법상 불가능한 점을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고 말한 바. 이에 현행법으론 출소를 막을 수 없자 추가 보완책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조두순의 출소 이후 범행을 차단할 이른바 '조두순 법'이 지난해 초 발의됐고, 1년 1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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