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데 따라, 한진그룹 일가의 재판 일정이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이에 조양호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재판 등은 즉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례 일정 등을 고려,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조양호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 일정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함께 기소됐던 다른 피고인은 재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9일 예정돼 있던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형사 재판도 장기간 밀리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모녀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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