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중복지원이 금지됐다.

사진=연합뉴스

11일 헌법재판소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재 신입생 선발제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교 입학전형은 통상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선발하는 후기고로 나뉜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은 전기,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판단해 2017년 12월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동시선발·이중지원 금지 조항이 사학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냈다. 이날 위헌 결정으로 선발제도는 완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교육부는 법령을 개정해 해당 시행령을 조만간 삭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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