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낙태죄’ 처벌이 헌법에 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다.

8일 헌법재판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13년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이다. A씨는 동의낙태죄 조항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른바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2012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새롭게 구성된 6기 헌법재판관들의 낙태죄 관련 인식이 이전과 다른 것으로 알려지며 위헌결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낙태죄는 위헌 결정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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