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이 구형됐다.

14일 수원지법에서 박유천의 마약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박유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유천이 마약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2016년께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무혐의를 받았는데, 이는 연예인에게 사형선고나 다름 없었다”라며 “그런 중에 황하나를 만나 결혼까지 생각했다가 파혼에 이르러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었고 파국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또 박유천이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 등을 고려해 선처해줄 것을 부탁했다.

박유천은 이날 재판에 황토색 수의를 입고 등장했다. 또 최후진술에서 “구속된 이후 가족과 지인이 면회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 죄를 지었다고 진심으로 느꼈다”라며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대신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겠다”라고 전했다. 최후진술에서는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박유천은 “연예인이었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 답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박유천은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유천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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