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서울동부지검이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의혹을 들어 추미애 장관을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A씨(27세)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고 있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위 인사청문회에서 A씨가 일병 시절 휴가를 나갔다,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무마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 관계자들의 제보를 인용해 “A씨가 휴가 중 중대지원반장에게 휴가 이틀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직 사병의 거듭된 복귀 지시에도 부대 복귀를 하지 않았다”라며 “추미애 후보자가 부대 쪽에 전화를 걸었고 상급부대의 모 대위를 거쳐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전했다.

추미애 장관은 당시 “아들이 무릎이 아파서 입원하느라 군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며 외압행사가 없었다고 반박했으나, 이후 자유한국당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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