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를 위해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7일 전북 익산시는 10일부터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30%(1인 가구 기준 51만원) 이하면서 일반재산 9500만원(금융재산포함),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면 된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에 대해 매월 일정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지역형 기초보장제도다. 1개월 이상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익산시 측은 생활이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고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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