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가 언론보도를 통해 방송인 김미화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법원2부는 김미화가 변희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변희재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미화씨에게 총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변희재가 언론보도를 통해 김미화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배상 판결이다.

변희재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 3월 김미화를 ‘친노 종북좌파’로 지칭, 성균관대 석사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변희재는 개인 트위터를 통해 같은 내용으로 김미화를 비방했다.

성균관대는 같은해 10월 김미화의 논문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표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김미화는 명예훼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보도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변희재  측에게 총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 과정에서 선정당사자 자격과 관련, 법리 논쟁이 일기도 했으나 두번째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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